식약처 고시 제 2021-17호
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
1. 개정이유
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/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. 주요 내용
- 영/유아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하여 검사항목의 신설 및 개정 적용(고시 제3조2항, 별표 3)
- 특수영양식품(영유아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 외),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신설 및 개정 (시행 2022.01.01/고시 제3조1항, 별표 1)
- 즉석식품류 중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(시행 2022.01.01/고시 제3조1항, 별표 1)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211/view.do?seq=14577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